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일몰조항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도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 개정안에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 금액을 지원토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재정 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해서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