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묻지마 손실보상 '종료'…보험수가 체계 '전환'
코로나19 의료기관 보상기준 개정…"입원환자 없으면 청구 불가"
2023.01.25 05:49 댓글쓰기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감염병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기존 ‘보상’ 방식에서 ‘보험수가’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상시병상 △중증병상 △회복기 병상 등으로 구분해서 각각 손실보상 방식과 기간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별도 재정을 통해 개산급 방식으로 지급되던 손실보상이 보험수가 체계로 전환되는 점이다.


국가지정 상시병상의 경우 기존에는 환자가 없어도 보상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환자 치료가 이뤄질 경우에 한해 수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일반의료체계 진료가 도입됐고, 올해부터 상시병상 위주로 운영키로 방향이 잡힌데 따른 조치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에 대해서는 별도 손실보상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오롯이 보험수가 체계로 전환된다.


국가지정 상시병상은 감염병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설치된 만큼 앞으로는 보상이 아닌 수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시행 시점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간도 변경된다. 중증 면역저하자인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연기로 2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보상기준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중증병상의 경우 △입원일 ~ 5일까지는 ‘7배’ △6일 ~ 10일은 ‘5배’ △11일 ~20일은 ‘3배’의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2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21일 이상 병상 사용 시 3배 보상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경영이나 진료 수준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식도 재검토 대상이다.


현재 감염병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등의 경우 운영 종료 후 ‘6개월’, 거점전담병원은 ‘1년’ 동안의 회복기 손실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중증, 준중증 등 일부 병상을 코로나19 치료에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지원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이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심사하고 손실을 어림잡아 계산해 매월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8조3010억원에 달한다.


이중 개산급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64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5572개 기관에 2361억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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