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전문치과위생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 구강건강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협회 회관에서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치과위생사란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상급실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단순히 치과 진료 협조를 넘어 환자가 스스로 구강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정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황윤숙 회장은 "국민 구강건강 인식 수준이 향상하고, 구강질병 예방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로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있다. 전문간호사란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간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간호사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산업, 보건,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가 있다.
치위협은 국민 구강건강 인식 수준이 향상하고 구강질병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치과위생사제도를 도입, 대응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 체계화 및 확장을 위한 전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정치과위생사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별도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유형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국가 구강보건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 치과 감염분야, 전문치위생사 선제적 도입"
치위협도 "우선 노인과 장애인의 치과 감염관리 분야에서 선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밀착형 구강건강관리 방식 체계를 구축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황 회장은 전문치과위생사제도가 위임진료를 부추기거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구인난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실제 지난달 17일 동대문구치과의사회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를 두고 "위임진료를 합법화하고 인건비 상승을 야기해 구인난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반대 건'을 중앙회 상정 안건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황 회장은 "치과위생사 업무 외 행위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치과위생사 업무 역할과 정체성을 공고히해 국민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치과위생사 업무 만족도를 높여 구인난 해결에도 효과를 볼 것이란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치과위생사가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안착돼야 한다"면서 "제도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단체와 논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