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합헌'…"국가 통제 정당"
헌법재판소, 5:4 기각 결정…"국민 보건 위한 정책 수립·실시는 책무"
2023.03.05 15:47 댓글쓰기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비급여 관리는 국민 보건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 책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정보를 일체 보고토록 하는 점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김모 씨를 비롯한 의료기관장이 의료법 45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새로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공개 변론까지 열면서 사안을 심리해온 재판관 입장은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결론은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정당하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우선 다수 의견을 형성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보고 의무 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해야 한다"고 봤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합헌 재판관들은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적정한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어 국민이 해당 비급여 필요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사전에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관리는 헌법 36조 3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판시했다.


다수 의견은 의료법 개정 전 방식인 표본조사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 명칭과 코드를 제각기 사용하는 현실을 볼 때 의료기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반대 의견으로는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환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문제로 맞섰다.


이들 재판관은 "상병명과 수술·시술명은 사생활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라며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보고 의무 조항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또 "국민의 급여 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정보까지 보유하면 건강과 관련한 포괄적·통합적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개인정보가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고 의무 조항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와 무관한 사적 진료계약 영역까지 국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히려 의료 수준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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