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허위 산정 병원 과징금 '9억3000만원'
법원 "암 환자 전문센터 병행 근무 간호조무사 등 '입원환자전담' 거짓 신고"
2023.03.16 06:35 댓글쓰기



간호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 신고해서 2억원 이상의 부당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병원이 총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케 했다.


A의료법인은 2013년 설립됐으며 경기도 오산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B병원이 총 31개월 동안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 등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약 1억77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약 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병원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전담병동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허위산정해 간호등급을 신고했다.


또한 병원 5층에 위치한 C센터와 입원병동을 병행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3명을 입원환자전담병동 근무 인원으로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B병원에 4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서 7억1066만원,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2억1881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C센터 역시 일반병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C센터는 일반 입원병동으로 특수치료나 전문클리닉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므로 입원환자 전담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병원이 상습적으로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자에 대해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센터는 일반병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간호조무사들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A의료재단이 제작한 병원 홍보 자료에 따르면, C센터는 암 환자들을 위한 암 전문 클리닉과 각종 성인병 등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클리닉이다.


환자에게 각종 상담, 온열치료, 마인드·바디테라피 및 비만 프로그램 등의 치료를 제공한다.


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C센터는 일반 입원병동이 아닌 일부 환자들을 위해 특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전문클리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 근무표 중 일반병동에 근무한 경우 ‘D(Day)’나 ‘N(Nught)’이라고 기재된 것과 달리 C센터 근무 시에는 약칭으로 표기된 점에 비춰보면 일반병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A의료재단은 31개월 동안 월 평균 약 570만원의 요양급여비용과 약 176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기간 및 금액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인력 산정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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