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하고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한 병원장과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챙긴 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A성형전문의원 원장 B씨, C씨 등 브로커 5명,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C씨 등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모집한 환자를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무좀 레이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무좀 레이저 치료가 성형수술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점을 노렸다.
병원은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내고, 환자들은 무좀 레이저 치료를 가장한 성형수술을 큰 비용 부담 없이 받은 뒤 허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실비보험 가입 환자를 상대로 모두 1993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환자들은 이 서류를 민영보험사에 청구해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모두 2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해당 기간 B원장도 비슷한 수준의 이익을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이었는데 최근에는 무좀 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며 "환자들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