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위협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법안이 마련, 향후 구체화될 경우 응급실 진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도 이에 준하는 '심리적' 강박 행위로 의료진을 정신적으로 방해해도 처벌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 진료 방해 범주가 일부 모호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실제 현행 응급의료법 제 1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및 협박,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사항 외 진료 방해 행위가 현장에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밖의 방법'이라는 문구로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모호함으로 인해 처벌을 위한 법률 적용 시 현장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 +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이에 최종윤 의원은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외 방해 범주를 보다 구체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그 밖의 방법'을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한편, 응급의학계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관련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가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신현영 의원은 이와 더불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 비용 지원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