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신고 의무화 등 '응급실 3법'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포함 3건 발의
2022.09.08 11:38 댓글쓰기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신고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지난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에도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흉기 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이 끊이지 않은 데 대한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응급실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전한 응급실 3법(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의료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관계, 지역사회 평판 등을 고려해 암묵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기존에는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거나 실태파악을 하지 않았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폭행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더해 피해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응급실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이기에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ㅁㅁ 09.14 14:45
    응원합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