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부터 의료기기 품목 갱신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 2034년까지인 갱신 2주기부터 최신 기준 규격을 반영해 갱신 자료를 검토한다.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 이후 실제 유통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갱신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기 유효 기간인 5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 안전성·유효성 유지 증명 자료나 제조·수입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2020년부터 5년 후인 2025년에 품목 갱신을 하려면 2024년 2분기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우선 갱신 1주기(2025~20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갱신 2주기(2030~2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대상 품목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유지관리용 제품은 제품 특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식약처는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제출자료 중 최신 규격 반영 입증자료로 적합성선언서(DoC)를 제출하도록 했다.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필요치 않은 유지관리용 제품은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를 토대로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