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희귀항암제 욘델리스(성분명 트라벡테딘)가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에 도전했지만 다시금 무산됐다.
지난 11월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비급여로 결정된 데 따라 비급여 처방으로 한 주기 치료당 400~600만원 가량이 소요되던 현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욘델리스는 금년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급여 결정 이후 메티팁이 8월경 재평가 신청을 했고 약평위의 자료 검토를 거쳤지만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욘델리스와 함께 심의를 거쳤던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셀리넥서)도 비급여로 결정됐다.
반면 레오파마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트랄로키누맙)와 GSK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 브롬화물/빌란테롤트리페나테이트)는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 결정신청 약제 등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의 이 같은 결정은 평활근육종에 투여하는 항암제가 현재 보트리엔트정(파조파닙), 젬자주(젬시타빈), 탁소텔(도세탁셀) 등 대체 약제가 급여 등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욘델리스 적응증인 연조직(연부조직) 육종은 성인 악성종양의 1%를 차지하는 희귀 암으로 관련 신약이 없음에도 급여화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욘델리스는 평활근 및 지방 육종 아형에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최고 권고 수준인 카테고리 1로 분류된 약제로 완전동일 성분은 없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기대했던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와 트렐리지 엘립타 급여 인정
레오파마의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와 GSK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화 가능성을 높였다.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는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는 성인 천식의 유지 요법에 각각 효과를 인정받았다.
두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 급여 고배
중국 안텐진제약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도(셀리넥서) 심의결과, 비급여로 결정되면서 급여권 진입에 고배를 마셨다.
엑스포비오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효능‧효과로 급여권 진입에 도전했다.
엑스포비오는 모든 계열의 가용 치료제를 사용했음에도 다발성골수종이 재발해 치료제가 없는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약평위는 해당 영역에 대한 혜택이 급여 적용 필요성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다만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