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565항목→623항목'
심평원, 71항목 신설·13항목 삭제…"병·의원 등 자료제출 4월 예정"
2024.01.11 12:38 댓글쓰기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공개됐다. 올해 항목은 565항목에서 대폭 늘어난 623항목으로 결정됐다. 신설된 항목은 71개이고 13개 항목이 삭제되면서 정해진 비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을 예고했다.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은 오는 2024년 4월 중 예정이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은 8월이다. 다만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고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보고 내역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뉜다. 


진료내역에 한해 보고하는 항목은 ▲병리 검사료▲초음파 검사료▲기능 검사료▲방사선특수영상 진단료▲방사선치료료 등 대표적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등도 공개 항목에 포함됐다. 


제한적 의료기술 항목인 ▲척수수내종양에서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혈관조영술▲전립선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 ▲고주파 영역 뇌파 진동 국지화 분석 등은 보고항목에서 삭제됐다. 


예방접종 항목도 일부 공개항목에 포함됐다.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 ▲치과교정 ▲예방접종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등이다. 


예방접종의 경우 진료내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을 제외한 원내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이 보고 대상이다. 


심평원은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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