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닥터나우 전문의약품 광고 유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확정…‘BEST 약품’ 등 효능·후기 제공
2026.11.08 14:09 댓글쓰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선정해 효능과 이용자 후기 등을 제공한 것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약사법상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 대표이사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6월 앱에서 ‘BEST 약품’ 서비스를 운영하며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노출했다.


이용자들은 해당 약품의 효능·효과와 다른 이용자들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앱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을 요청하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도 운영됐다.


1심은 이 같은 서비스가 단순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넘어 환자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앞서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전문의약품만 ‘BEST 약품’으로 소개되면서 이용자가 해당 의약품을 특정 질환에 더 효과적이거나 우수한 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닥터나우 측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광고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며 “영리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닥터나우는 문제가 된 서비스를 현재 종료한 상태다.

 BEST .


8 2( ) 300 .


2022 5~6 BEST , , , , .


.


.


1 .


BEST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