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오는 6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었다
요양병원 외의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랐다. 6층 이상이거나 지하층, 창이 없는 층(무창층),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처럼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이용하는 중소규모 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병원급 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도 입원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화재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만 의무화돼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적용 대상에 넣었다.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새로 만들어지는 의료기관에 곧바로 적용된다.
기존에 있던 의료기관 가운데 의무설치 대상에 새로 포함되지만 아직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지 못한 1천여곳은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시행령은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권고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의료시설 가운데 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서만 의무적으로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공연장·종교집회장에서도 방염대상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이전에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찬장·식탁 등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6층 이상 건축물이면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 포함시켜 스프링클러 등이 적법하게 설계됐는지 검토하도록 한 내용, 100㎡ 미만 공간에만 설치 가능했던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큰 공간에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