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1순위로 꼽았던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인 영리활동 금지법이 24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이 법을 당론으로 밀어부치며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통과시키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이용할 전략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법안 상정 실패는 야당이 카드를 한 장 잃은 것을 분석되는 동시에 원격의료법 등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상정도 저지, 절반의 성공으로 풀이된다.
21일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발의된 의료법인 영리활동 금지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는 부대사업 확대 금지 등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 중인 부대사업 확대를 무력화시키는 법이다.
더불어 의료법인은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자법인 설립 허용을 막는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의 상정을 요구하는 야당에 원격의료법, 보험회사에 해외환자 유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등의 동시 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이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저지하려는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려는 만큼 그 반대 편에 있는 법안도 함께 올려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법안은 야당이 지목한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추진 법안이다. 특히 원격의료법은 당시 야당 간사였던 이목희 의원이 법안소위 상정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의료계에서도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요구에 새정치연합에서는 법안소위 결렬 혹은 비쟁점 법안 중심 추진 등을 두고 고민하다 후자를 선택했다는 전언이다.
원격의료법 등 관련 법안 상정 저지와 예산 배정이라는 카드가 더 남아 있다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누리당이 요구한 원격의료법과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법 역시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실은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소위는 진행된다. 세모녀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