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30여개 가운데 10여개를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자기 부정”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이 진행하는 의료 관련 정책 대부분 참여정부 당시에도 추진된 것인데,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연합이 이에 반대하니 “자기부정이고 이율배반”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움직임에 여당은 한결같이 이 같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야당 반대가 거셀수록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정책들이 얽히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대출 원내대변인은 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기부정,이율배반과 왜곡된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던 정책을 반대하니 이율배반이고, 소속 의원들이 동의한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니 자기부정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야당에서 지목한 법안 일부를 언급하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야당에서 “의료영리화법, 의료민영화법”이라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재벌특혜법, 동네병원 죽이기 법”이라 정의했던 원격의료법에 대해 “의료영리화는 과거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전략보고서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당시 정부는 의료분야를 아예 영리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현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통해서 의료행위가 아닌 장례식장‧부설주차장 등의 사업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참여정부에서 의료 정책을 담당했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현재 새정치연합에서 의료영리화 저지의 중심에 선 김용익 의원이라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06년 2월경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임명됐다.
또한 새누리당은 민간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에 대해 야당이 “민간보험 특혜법, 의료공공성 파괴법”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해외환자 유치활동도 과거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이라며 “200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말로 창피한 줄 알아야"
의료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선봉에 서 있는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지속적으로 김 의원을 언급하는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논란 초기 무대응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로 태도를 전환한 것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인데, 그럼에도 새누리당에서는 그와 참여정부를 놓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는 새누리당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심경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은 부대사업 확대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7월 21일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였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느 당에서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참여정부가 한 것이고, 2007년에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했다, 참여정부 때 한 일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 참여정부 탓 자꾸 하지 말라. 그것도 한두 번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가 부대사업 확대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2006년 의료법 개정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법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실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 이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때 각각 한 번 씩 부대사업 범위 설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박근혜 정부와 참여정부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책 추진에 있어 합리적 근거 제시보다 전 정부의 전례를 찾는 새누리당에 “미성숙한 일”이라며 “동생(박근혜정부)이 방 어질렀다. 그래서 어머니가 꾸중을 하는데 동생이 ‘언니(참여정부)도 그렇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꾸중을 다시 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지 언니에 기대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