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상실 의사→면허증 반환 의무 ‘폐지’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자격 완화
2014.10.12 20:00 댓글쓰기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의 면허증 반납 의무가 폐지된다. 또 분실했던 면허증을 다시 찾더라도 굳이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 기조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증 반환의무가 전격 폐지된다. 현재는 의료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환토록 의무화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분실해 재발급 받았더라도 추후에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에 이를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면허증 반환에 따른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실제 반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 보험을 유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세 유치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보증보험 가입액을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등 더 이상 고가의료장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맞게 기준 자체를 폐지키로 했다.

 

의료기관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도 폐지된다. 현재 의료기관 변경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를 정해 받고 있다.

 

하지만 개설신고와는 달리 변경신고의 경우 지자체의 검토 부담이 적음에도 수수료를 받는게 부적절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1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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