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준법경영 기반 해외 적극 진출'
산업-정부-법조계 모여 리베이트 실천안 머리 맞대
2014.10.23 20:00 댓글쓰기

23일 한국제약협회가 최초 개최한 윤리경영 워크숍의 화두는 하나였다. 세계적 흐름인 준법경영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청정화를 이룩하고 진출 무대를 세계로 옮기자는 것이다.

 

중국 등 글로벌 시장 내 다국적사의 잇단 뇌물 스캔들,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등으로 제약업계는 연이어 윤리경영을 선포하며 리베이트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순천D모 내과의원, 안산K대학병원에서 거액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며 비리 척결이 쉽지만 않은 모양새다.

 

제약협회는 어수선한 제약계 리베이트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각 제약사 자율준수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말뿐이 아닌 혁신과 실천의 윤리경영으로 국내 제약의 세계화를 외쳤다.

 

이날에는 비단 제약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약무, 보험 분야 사무관 및 리베이트 법안에 정통한 다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참석해 세계 윤리경영의 최신 흐름, 향후 실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날에는 최근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불리는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금품 제공, 감사원의 강연·자문료 리베이트 지적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속시원히 입장을 표명해, 정부와 산업간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CSO 및 제3자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실을 해당 품목 보유 제약사가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에 대한 책임은 제약사가 져야함을 분명히 했다.

 

또 앞서 감사원이 강의료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을 리베이트로 판단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강연·자문료를 리베이트로 보기는 힘들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실제 공정경쟁규약에 의거, 강연료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으며 1시간 강연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를 지급 가능하다.

 

이어 한국생산성본부와 윤리(에틱스)아카데미는 각각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방안과 온라인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해 제약사들이 준법경영을 도모해야하는 이유와 보다 간편하게 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을 강연했다.

 

김앤장 법무법인은 세계 사례를 들어 "윤리경영의 실천은 오너의 마인드에서 우러나와 제약사 경영방침에 깊숙히 정착될 때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전까지 기업 간 자율 경쟁을 통한 매출, 실적 중심의 시대였다면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윤리 규제 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기업 스스로의 준법감시가 요구되기 시작했다는 것.

 

김앤장 강한철 변호사는 "이제는 장사를 잘하는 것보다 윤리경영을 통해 벌금을 줄이는게 CEO들의 지상과제가 됐다"며 "최근 불거진 안산K대병원 리베이트 사건만 보더라도 연루 제약사들의 2아웃제 위험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국내 대형제약사들이 향후 성장동력을 해외시장 진출로 바라보는 추세인 만큼 준법경영이 정착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경영이념의 수정이 필요하다.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적 CEO들이 무리한 성장보다는 규제를 피할 수있는 방안을 찾는데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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