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금지' 명문화 불구 통과 불투명
野, 기재부 수정안 거부 입장…'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협조 안해'
2015.02.17 12:00 댓글쓰기

야당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경제발전론인 ‘가계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을 주장하며 “의료영리화법 등의 입법 추진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경제살리기 30대 입법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는 함께해서 18개 법안은 지난 국회까지 통과됐고, 12개가 남았는데 2월 국회 및 4월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12개 중에 의료영리화법, 카지노활성화법, 관광, 의료재벌 특혜법 등 5대 입법은 공익과 부합하지 않고 동네상권을 죽이는 비정상적인 법이다. 이 비정상적인 5대 입법 추진에 더 이상 야당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30대 중점 법안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법안으로 꼽혀왔지만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영리화’를 이유로 반발해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민영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은 수정안을 야당에 제안하며 뇌관 제거에 나섰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서비스산업에 관해 의료법 4조, 15조, 33조, 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했다.


의료법 4, 15, 33, 49조는 의료 공공성 보장과 민영화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33조는 병원을 의사와 비영리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야당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기본법에서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추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정책위의장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 관계자는 “야당의 입장은 뚜렷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완전히 삭제돼야 한다. 지금의 수정안만으로는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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