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 제외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문재인 대표, 4월 처리 ‘합의’
2015.03.18 12:11 댓글쓰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이 ‘명시적’으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담겨있다.


이는 야당과 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해 왔던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주장했던 사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정부가 관련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었다.


입법예고 당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발판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안에서 구체적인 산업 예시가 삭제됐으나 보건·의료산업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았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야권의 의심은 거둬지지 않았고, 논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를 금지하는 규정을 넣은 수정안이 제안됐지만 야당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청와대 회동 당일 강기정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법으로 경제활성화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준비가 돼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합의문 발표 후 정부와 여당이 서비스 산업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됐다.


이에 김 대표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면 청년 일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 사실상 보건의료 분야 삭제 후 처리를 시사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35만개 일자리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왔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이며 합의문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한편, 4월 임시국회는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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