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대립이 심상찮다. 두 직역의 갈등은 신경전을 넘어 여론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양측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취득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과 전문대 간호조무사과 개설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13일 주요 일간지에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게재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일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국가의 책무다’라는 제호의 신문광고를 통해 간호조무과 개설과 면허 취득제 등을 공개 요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렇게 두 단체는 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해 각 직역의 입장을 호소,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먼저 간호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간협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건강을 우롱하려는 사람들과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보다 이윤추구가 우선인 일부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체계를 조장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이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사즉생의 각오로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 그리고 총선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공식선언하고 대국민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해 나가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의 법적지위 향상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간호조무사협회의 각오도 만만찮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활동 간호조무사의 70%이상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소지자이며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다수이므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되면 앞으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바로 진학할 수 있어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지난 6일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제 80조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