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어렵겠지만 강행시 법대로 처리”
권덕철 차관 '3600개 일괄 비급여 아니고 단계별 수가인상' 천명
2018.04.12 05:40 댓글쓰기

현실로 다가온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이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결코 실행에 옮기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27일 집단휴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권 차관은 “과거 노환규 집행부 당시의 집단 휴진시 의료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 있어 규정을 정비했다”면서 “명확해진 기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정부(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진료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의료기관에는 15일의 업무정지,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사업자단체 금지 조문을 통해 집단휴진에 대해 규제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이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반자(의사협회 또는 의사협회장 등)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 차관은 “무엇보다 대화에 이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투사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며 강경 발언을 하고 있지만 회장 취임 이후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협상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휴진을 강행한 이후에라도 대화는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권 차관은 “노동조합 등도 책임을 진 후 다시 대화하지 않느냐”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가 정상화 위해 복지부를 믿어 달라” 강조


권덕철 차관은 최대집 40대 의협회장 당선인의 생방송 토론 제안에 대해선 “노환규 집행부 당시에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접 토론회를 나간 사례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책에 대해선 “3600개 항목 중 1100개를 비급여로 두고 한꺼번에 모두 급여화하자는게 아니라 단계별로 점차 늘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이 한 번에 전환하기는 힘들다. 자료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더욱 어렵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요구의 핵심인 ‘수가정상화’에 대해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며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 만큼 우선 복지부를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하겠다고 했을 당시 병원계는 반신반의했고, 처음에는 최소화한 추계치만을 제시했다.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면서 병원계에선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들 추가분까지 모두 보상하면서 병원들에 믿음을 심어줬다.


최근 의정협의 과정에서 권 차관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 요구들을 받아들일 것”을 지시했고, 협상단에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차관은 “과거 의약분업 당시의 경험으로 인해 의사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안다. 최근 병협 선례를 보고 복지부의 의지를 믿어 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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