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일 오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로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56명이 투표해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2500원인 담배가격이 일제히 4500원으로 오르며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1007원,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 형태로 인상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가 담배수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종량세로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