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대립 한의계-식약처 마지막 변론
'천연물신약 고시 폐기' vs '고시 활성화 하되 첩약 처방권 인정'
2013.09.12 20:00 댓글쓰기

발암물질 발생, 처방권 침해, 원고적격 논란 등 갑론을박했던 한의협-식약처 간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의 최종 변론이 종결됐다.

 

향후 내려질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천연물신약 사용 여부와 의사, 한의사, 식약처, 제약사 간 얽히고 설킨 입장이 정리, 국내 천연물신약 개발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에 선 양 단체는 지금까지 열띤 반대 주장을 펼쳐왔던 것과는 달리 자못 침착하게 각자의 입장을 요약정리해 변론했다.

 

 

재판정은 고요했지만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양의사 간 혼란을 가져온 천연물신약 고시 폐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신약 고시를 활성화하되 한의사 첩약 처방권의 별도 인정을 각기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한방과 양방이 공존하는 경우는 전세계 한국이 유일한 경우"라며 "지금까지 제기돼 온 두 단체의 엇갈린 주장과 쟁점을 모두 심리해 최종 판결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에서 한의협은 "이번 소송으로 천연물신약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한의학적으로 만들어진 한약은 한의사에게 돌려주고 양의학적 기전의 양약은 의사의 권한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라고 피력했다.


또 "지금과 같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고시에 생약제제의 정의가 미흡한 탓"이라며 "이로써 한약제제가 식약처 승인으로 양약 처방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위법한 천연물신약 고시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새로운 규정과 기준을 설립해야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없다"며 "천연물신약이 서양학적 작용기전을 가져야지 단지 임상시험을 거쳤다고 양약이 된다면 대부분 한약제가 양약 판단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역시 "한의협이 주장하는 고시의 처분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한의사들의 처방권을 인정하기 위한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논의가 있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최종 변론했다.


이어 "오히려 천연물신약 정책을 활성화 해서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의사들의 처방권을 따로 인정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시 무효를 두고 증인 심문에 원고, 피고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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