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적정 운영 및 감염관리 활동 보상 강화, 환자 안전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생아중환자실은 집중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1명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많다는데 것을 고려,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신설한다.
이는 현재 1등급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상위 등급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제도 운영에 있어 기존 5등급에서 ‘특등급’을 신설해 6등급으로 늘렸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명당 병상수 0.5미만인 경우 5등급 대비 60%를 가산하게 된다. 병원 기준 0.75 미만인 경우 45%가 가산된다. 소요 재정은 약 49억~11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숙아 출산율 증가 추세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 특화형 모유수유간호관리료가 신설된다. 예상되는 소요재정은 약 110억원이다.
실제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로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이 산정됐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간호사가 모유 수유하거나, 산모가 직접 모유수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교육하고 관리할 경우 입원 1일당 산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약 25억7000만원의 재정을 투입, 신생아중환자실 및 소아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할 예정이다.
신생아는 항생제 등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 및 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선 고영양수액제(TPN) 등 일부약제에 한해 무균 조제중이다.
신생아중환자실 100%, 소아중환자실 50%를 가산하고 야간‧공휴일에도 50% 가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무균조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후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