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에 대해 내과의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약제비 차등제 확대 추진으로 앞으로 경증질환임에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원급보다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며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데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지난 201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시행돼 왔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종별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대형병원에서 진찰료와 검사료를 억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과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큰 차이가 있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의 예외도 지적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명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 차이 효과가 없다”며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경증이라고 판단해도 환자가 꼭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면 거절하기 힘들다. 이 경우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하면 환자-의사 간 신뢰관계가 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기관 종별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더 크게 둬서 대형병원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급은 20%, 병원·종합병원·상급병원은 각각 40%, 60%, 80%로 올리는 확실한 차별과 함께 진료의뢰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