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 상관없이 전회원 의협회장 투표권 보장'
행동하는 여의사회 '개원의 180만원-봉직의 130만원 납부해야 가능'
2020.12.08 17: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행동하는 여자의사회가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에게 대한의사협회 회장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여자의사회(이하 여자의사회)는 8일 성명문을 통해 “사회주의 저질 의료로 추락하기 직전의 중차대한 기로에 있는 지금, 내년 3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현 회장이 독단적 의정합의로 전체회원을 배신한 후, 내부적으로 깊은 좌절과 우울에 허덕이며 쏟아지는 보복성 악법들을 외면하려는 회원이 많다”며 “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려면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회원에 투표권을 줘야 한다”며 “회비 장벽을 높게 쌓을 때가 아니다.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의협에 참여시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협 회장 투표권을 가지려면 직전 회계연도 2년간 의협 회비와 지역의사회비 일체를 완납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3월 투표권을 얻기 위해선 지난 2018, 2019년 2년 치 회비를 완납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2년 치 회비 총액이 개원의 180만원, 봉직의 130만원 선이다. 

여의사회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개원의들은 1년간 지속되는 적자를 버티고 있으며 봉직의들은 실직과 감봉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때 거액의 회비 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 결집에 크나 큰 방해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회원들의 관심을 모을 방법을 다른 곳에서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다”며 “의협회장 투표권을 전 회원에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동력 결집 방법이며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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