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마약류 재산 대장과 저장시설 점검부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 등이 서로 달라 마약류 의약품 사용의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5일 "청와대가 2013년 이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마약류저장 시설점검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마약류 재산대장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을 대신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마약류 재산대장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청와대의 각종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핵심자료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은 제약사나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료기관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심평원의 센터에 등록되지 않거나 수량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파악돼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는 2013년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마약류로 분리되는 자낙스정 600정, 할시온 300정, 스틸녹스 210정을 구매했다"며 "이 중 자낙스 513정, 할시온 200정, 스틸녹스 109정이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마약류의 불출내역이 거의 없었다"며 "구매량과 재고량을 비교한 사용량을 고려하면 의약품 상당한 마약류 의약품의 불출내역이 기록돼 있어야 하지만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 외에도 태반주사, 백옥주사의 사용량이 재고량과 비교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의료용이라고 해도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을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단지 관저에 있었다는 청와대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면서 “청와대의 자료 미제출은 7시간의 행정과 이들 마약류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