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이 불법으로 차광렬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제대혈은행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국고지원액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게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차광렬 회장과 부인(김혜숙), 아버지(차경섭) 등은 공식적인 연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9차레에 걸쳐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인 진단검사의학과 강 모 교수가 시술을 담당했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차광렬 회장의 딸과 최순실 언니 최순득씨는 제대혈 시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VIP 리스트를 관리한 사실도 확인에 실패했다.
의무기록지에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지만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어서 별도 VIP 특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연구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해 법을 위반했고,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 신고한 사실 역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대혈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결론내렸다.
뿐만 아니라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차광렬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을 투여한 강 모 교수는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 자격정지 처분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은 6억1100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한 다른 연구들도 조사를 진행해서 향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제대혈 불법시술 외에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의료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조사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움의원은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대사증후군 전문센터’)인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
또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을 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한의원 원장은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