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인공지능(AI) 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를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해당 업체는 처방 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사용자 선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으며, 처방 자료를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전달받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문제는 업체 홈페이지에 제휴기관으로 등록돼 AI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료기관들 중 적지 않은 곳이 실제로 제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진료비를 받고 있는 등 의료관계법령 및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항 지침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 확인 ▲화상통신 및 음성전화를 통한 진단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능 ▲환자와의 협의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 전달 등을 고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라고 해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이뤄져야하는 의료행위를 AI가 실시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이 초래될 우려가 다분하다게 의협측 주장이다.
게다가 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의사 실명·면허번호·요양기관번호까지 모두 도용, 해당 의료기관은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명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좌시할 수 없는 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고발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및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