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부작용 심각, 전면 허용 철회“
의협,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 무차별 처방 지적…제도 취지 '무색’
2024.10.29 12:24 댓글쓰기

의료계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원칙 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6월 의원급 의료기관·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올해 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전면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 SNS, 인플루언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허용 후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의 미용 관련 비급여 부분의 진료 유도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심각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던 2020년 당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관리를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고, 각종 부작용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대면 과잉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사실상 환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전문의약품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이 본래 비대면 진료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해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실행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의협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