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전공의에 대한 고발 취하가 이뤄진 것과 관련 병원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복지부의 현장 실사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수련병원 현장실사는 실제 전공의∙전임의들 근무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병원계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는듯한 복지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복지부는 고발했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이 지방 분원에 파견 중이었거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발을 취하했다. 이에 현장 실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 실사가 진행됐던 병원의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부실한 조사가 엉뚱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고발까지 하게 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지만 제대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명확한 기준없이 일부과 전공의들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전공의들에게 전화로 근무 여부를 확인했지만 실제 고발 조치는 이 같은 확인 절차도 하지않았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병원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일부 전공의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실사단은 해당 진료과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불이행으로 간주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병원이 일부러 속이려 한 것도 아니고, 복지부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그로 인해서 병원 직원 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 역시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으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수련병원 측 협조 없이는 세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조사는 어디까지나 병원 측 협조를 얻어 수련병원부 쪽에서 확인해주는 사실에 근거해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며 “EMR이나 수술기록지 등은 환자 정보나 병원 진료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병원 협조 없이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고발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