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가 새 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16일 청주시가 작년 2월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토지·건물을 인도해달라며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용재결이 되고 손실보상이 공탁되면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병원 측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현 청사와 맞붙은 청주병원 토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돈으로 이전 부지 마련과 건축이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시는 작년 2월 청주병원에 명도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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