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 운항 중단 기간의 운영비 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최종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아주대병원의 보조금 지급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의 운항이 중단된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 동안의 운영 보조금 7억3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 31일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하면서 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다.
이어 해당 기종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됐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복지부는 올해 1월 15일 경기도에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훈련 비행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1월 21일 운행 재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독도 헬기의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운항을 거부했고, 이후 도와 복지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2월 29일에야 운항을 재개했다.
하지만 도는 정당한 사유나 사전 승인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나섰고, 여러 차례 협의에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아주대병원 측은 지난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