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 척추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한 의사 B씨는 "과잉수술에 따른 수술재료 부당청구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A 병원 C 의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추 수술의 과잉을 막기 위해 위중한 사안을 제외하고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요양급여를 삭감하고, 보존적 치료 준수율은 전문병원 지정 심사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B씨는 "A 병원 내부에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지키지 않고 과잉수술을 독려했다"며 "기준 미준수로 인한 요양급여 삭감분을 상쇄하기 위해 비싼 비급여 수술 재료를 허위처방해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에게 허위처방한 재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의료업체에 다시 반품해 경제적 이익을 취해, 이는 횡령죄 내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 C 의사가 병원 운영진 모바일 대화방에 올린 글과 표 ▲ 재고 의료용품을 반품한 내용을 공유한 대화방 글 ▲ 처방한 수술 재료 중 실제 사용한 수량을 기록한 병원 내부 기록 ▲ 의료용품 납품회사의 회수 의료용품 명세 등 2016~2017년 사이에 작성된 자료를 제시했다.
근거자료의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C 의사가 '삭감되더라도 수술해야 하는 이유를 표로 정리했다'며 동료 원장들과 공유한 표에는 요양급여가 삭감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이나 각종 검사 등으로 이익 남는 구체적 내용이 표기돼 있다.
C 의사가 올린 다른 모바일 대화방 글에는 '재고로 남은 약 6천만원 가량의 의약품을 납품회사가 회수하도록 하고, 대신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를 기증받기로 했다'고 다른 원장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적혀있다고 B씨는 설명했다.
병원 내부 문건이라고 B씨가 제시한 또 다른 문건에는 환자들에게 처방해 진료비를 받은 의료용품 중 실제 사용량은 절반 이하고, 미사용 용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대리 수술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병원 측이 요양급여 삭감 받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고, 병원 이득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고 실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B씨는 "저 자신도 병원 운영진으로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용인했다"며 "처벌을 감수하고 대리 수술 폭로에 이어 이 같은 추가 고발을 한 것은 환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 사건을 기존 대리수술 수사를 담당하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 진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C 의사는 "의사들 간의 분쟁에 언론이 직접 관여해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사실확인이 안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한 추측성 기사는 저희(병원 측)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이미 형사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하겠다"며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히며 고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은 거부했다.
한편, A 병원에서는 2018년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돼 의사와 간호조무사 6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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