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故백남기씨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연명의료계획서를 두고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법을 국민이 오해할까 우려된다”며 “백남기씨 사건과 별개로 연명의료계획서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해야 하는 지” 질의했다.
이에 이윤성 교수는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했으면 외인사에 해당하는데 그렇지 못해 병사라고 기재한 것은 지침을 잘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교수는 “고칼륨혈증의 경우 폐정지는 다친 직후 정지돼 직접 사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 답변에 백선하 교수는 “사망에 직접 이르게 된 원인을 기술하는 것이 사망진단서 요체”라며 “백남기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갑작스런 심정지”라고 반박했다.
백 교수는 “당시 환자가 자가호흡이 없고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어 심폐정지라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