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재확인 서울의대 이윤성·백선하 교수
'백 교수, 사망진단서 작성 제대로 숙지 못해' vs '직접적 사인 기재'
2016.10.11 16:1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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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두고 故 백남기씨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사진 左]와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사진 右]가 의견차를 보였다.

 

교문위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백남기씨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연명의료계획서를 두고 내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법을 국민이 오해할까 우려된다백남기씨 사건과 별개로 연명의료계획서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해야 하는 지질의했다.

 

이에 이윤성 교수는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했으면 외인사에 해당하는데 그렇지 못해 병사라고 기재한 것은 지침을 잘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교수는 고칼륨혈증의 경우 폐정지는 다친 직후 정지돼 직접 사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 답변에 백선하 교수는 사망에 직접 이르게 된 원인을 기술하는 것이 사망진단서 요체라며 백남기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갑작스런 심정지라고 반박했다.

 

백 교수는 당시 환자가 자가호흡이 없고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어 심폐정지라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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