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이면 의료분쟁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료전문 변호사가 일선 병원들에게 최선의 의료분쟁 해결책으로 ‘CCTV 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를 거쳐 현재 대한병원협회 고문변호사로 역임중인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사진]는 22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합리적인 의료사고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의료분쟁 상당수가 의료인의 설명의무 부재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법령 상에 의료인의 설명의무가 명시돼 있음에도 평상시 진료 습관 등으로 인해 이를 간과했다가 의료분쟁 발생시 적잖은 곤혹을 치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상당수 의사들이 설명의무에 소극적인게 사실”이라며 “시술 부작용은 환자가 원할 경우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해 향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나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들이 의료진의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삼을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녹화라는 얘기다.
김선욱 변호사는 “환자와의 진료과정을 CCTV나 캠코더로 녹화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의료분쟁 예방법”이라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90% 이상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과정 녹화가 환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진료에 관한 모든 것은 기록할 수 있다”며 “굳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진료과정 녹화는 가능한 만큼 일선 의료진은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김선욱 변호사는 의료분쟁 대처방안으로 초기 손해액 산정 등 협상, 환자측에 대한 적극적 대화, 적절한 분쟁해결 통한 고객감동 실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