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에 대한 임상병리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권 수호를 위해 해당 정책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임상병리학과 학생 500여 명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현업 임상병리사들이 투쟁에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최근 보건복지부 청사 앞 대로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초음파 사용 인정 등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을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추가하고 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받을 수 있고 이송 중 환자의 중증도 판단이 용이해져 보다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임상병리사들은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 및 채혈 업무 허용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이번 집회에서 “심전도 검사 등 의료행위를 응급구조사에게 맡기는 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응급구조사가 심전도를 검사하면 판독결과의 정확도는 떨어질 게 분명하거, 이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인호 회장은 “7만2000여 임상병리사는 이번 조정안이 무효가 될 때까지 법적 대응은 물론 시위 등 총력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건한 학술부회장은 “유관단체 의견을 묵살한 채 응급실 인력 부족 해법으로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서 심전도 측정 및 채혈과 같은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임상병리사를 응급실에 상주하도록 조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각 시도회장들도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조성훈 충북도회 회장은 “정맥 채혈 및 심전도 측정은 임상병리사가 전문가인 만큼 응급현장 구호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실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석 경남도회 회장은 “구급차에서 응급상황 시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양보했는데 이제 응급실에서까지 인정하라는 것은 임상병리사에게 심장을 내어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정훈 광주시회 회장은 “임상병리사가 응급실에 상주해 채혈, POCT 검사, 심전도검사, CPR 등을 시행토록 법제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