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술 후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코데인 함유제제’에 대해 소아 사용 시 기간 및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의 이번 서한 배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FDA는 편도절제술 후 코데인을 투여 받은 소아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호흡저하를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소아 처방 시 최단기간 동안 최소량을 사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전적으로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효소가 더 활성화돼 있는 ‘매우빠른대사능력자’(Ultra-rapid Metabolizers)의 경우 코데인 함유 제제를 복용 시 높은 모르핀 농도로 인해 호흡문제 및 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영아의 호흡곤란 관련한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