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쏠린 시선…의료계 운명의 날 'D-1'
이달 29일까지 인용해야 증원 무산…30일 이후 '각하‧기각' 가능성
2024.05.28 12:25 댓글쓰기

교육부가 오는 30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을 공언한 가운데, 이에 앞서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인용하면 의대 증원은 중단되지만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9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루비콘의 강을 건너게 된다.


"대법원 가처분 사흘만에 결정도, 법관 재량 따라 신속 처리 가능"


대법원은 지난 21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뒤인 23일 특별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법원이 재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3달 가까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의료계는 이달 30일 이전에 결정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재항고 요청 1주일만에 심리에 들어갔다"며 "가처분 사건은 신속성이 관건인 만큼 법관 재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가처분 사건에서 사흘만에 결정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2년 후 증원 집행정지 부분 인용도 가능


만약 법원이 오는 30일 이전에 결정할 경우 크게 '인용', '부분인용', '각하', '기각'으로 나눠 전망할 수 있다.


우선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의대 증원 절차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다만 본안 소송에 최소 1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은 물론 이후 몇 년간의 정원도 기존 규모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의대 증원이 무산되는 셈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수험생들에게 예고된 것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니 2025학년도는 정부안대로 진행하고,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집행정지하라는 부분 인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각하‧기각 시 그대로 4567명 확정…"올해 1심 본안 판결"


다음으로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의결한 대로 총 4567명으로 늘어난다.


증원을 위한 각 대학의 학칙개정도 국립대 중심으로 각 대학 교수평의회 등에서 부결되는 등 반발이 있었으나, 경북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심의에서 가결되며 관련 절차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신청인 측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본안 소송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큰 사건은 본안 소송이 3년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변호인단도 이미 모든 것을 다 했다. 1심 판결은 올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안 판결을 통해 2026학년도 이후 2000명 증원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이달 30일 이후 즉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뒤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상황에도 인용,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정원이 확정된 이후 집행정지가 되면 입시현장을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돼 각하나 기각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에 있어 한 가지 변수는 대법원이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보류시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지난 24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대법원이 최종 판결 전까지 정부에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시요강 발표 기한이 이달 31일까지라는 규정은 없고 단지 관행일 뿐이므로 대법원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정원 승인 절차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의 보류 지시가 정부 기존 일정을 지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정원 확정일 이틀을 앞두고 유사한 지시를 내릴 가능성은 점차 줄고 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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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계 05.31 16:22
    의료계라고 하지 마라 창피하다 의사라고 명확하게 말해라

    이왕이면 양의사계라고
  • ㅇㅇ 05.30 14:49
    자연사가 왜 살인임 ㅋㅋ
  • 조성욱 05.30 09:03
    대법원
  • 일반 05.29 07:08
    병뭔문 쳐닫아놓고 경영난이라고 호들갑이라니 환자 피해, 살인행위를 의새 조직망을 파악해서 조직책을 엄벌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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