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유방암 치료목적으로 미국 엘러간사의 보형물을 삽입했다가 가슴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 소송인단은 엘러간 가슴보형물 '나트렐레(Natrelle)'를 삽입했다가 흉부통증 또는 보형물 파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미국 소송에 참여한 한국 환자는 25명이다.
소송인단은 엘러간사가 보형물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7월 미국식품의약국(FDA)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위험성과 관련해 리콜 권고조치를 취했던 것과 관련, 희귀암 발생위험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광고활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오킴스와 미국법인 'GAW l POE LLP'는 "가해자의 행위에 악의성이 있을 경우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