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우회투자설 휩싸인 'BK성형외과'
시민단체 문제 제기, 제주도·복지부 '사실 아니다' 의혹 일축
2015.05.01 20:00 댓글쓰기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중국 ‘녹지국제병원’ 건립 과정에 BK성형외과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제2투자자는 지분율 5.6%인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BCC)인데, BCC 소속 최대 규모의 병원이 바로 홍성범 전 BK성형외과 원장이 설립 운영하는 ‘서울리거’(전 ‘세인트바움’) 성형 영리병원이라는 것이다.


서울리거병원은 표면적으로는 BCC 소속 18개 병원 중 하나로 돼 있지만 전체 소속 의사 43명 중 13명이 서울리거병원에 있으며, 나머지 소속 병원들은 대다수가 비(非) 성형외과 의사 등이 운영하거나 최소 1~2명의 의사만을 보유한 소규모 클리닉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즉, 홍성범 전 BK성형외과 원장이 설립한 서울리거병원이 BCC를 매개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제주도 내 영리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절차를 전제로 제주자치도가 허가한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15조에 따라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복지부 역시 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각종 법령과 조례 등을 준용해 종합적으로 2차적 판단한 후 제주도 내 영리병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단체 주장 서울리거병원 투자건 내용 많이 달라"


현재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있는 복지부는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리거병원이 BCC에 투자를 했거나 그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울리거병원은 오히려 BCC에게 30%의 지분 투자를 받았다”며 우회투자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회투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홍성범 전 원장이 중국 회사에 투자해 그 회사 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BCC와 서울리거병원은 합작회사여서 그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에 진출하는 해외 의료기관에 대해 중국 회사와의 합작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합작한 중국 기업이 영리병원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리거병원이 녹지국제병원의 설계와 운영을 전담하는 병원”이며 “국내 병의원이 BCC와 같은 해외 기업을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제주도는 “계약서를 살펴보면 BCC는 중국 의료진 채용 지원 및 중국 환자 유치 지원, 중국 환자 자국 귀국 후 사후 관리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BCC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서울리거병원은 BCC 일원으로 중국 내에서 현지 환자 유치 지원 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BK성형외과와 홍성범 전 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했고 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법률적 판단 요건에 따라 투자 적격성, 보건의료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만큼 우회투자 등에 대한 우려는 접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국민운동본부는 복지부와 제주도의 이 같은 해명에도 우회투자 불씨가 남아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국내에 설립된 영리병원과 연계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녹지그룹 사업계획서 공개와 BCC와 서울리거병원 관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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