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대병원 리베이트 혐의 교수 '사직'
촉탁 계약기간 4개월 남기고 해지
2012.04.23 20:00 댓글쓰기

최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C대학병원 P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 이달부로 최종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병원 측은 내부적으로 P 교수의 촉탁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진료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P교수는 병원 명예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해 사직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P교수는 지난 해 8월 정년퇴임했으나, 이후 촉탁의 신분으로 재계약을 맺으면서 병원에 복귀한 바 있다. 계약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1년 단위였다.

 

현재까지 P 교수는 검찰 소환을 받지 않았고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들에 대한 수사 등, 조사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는 내용만 전달받았다는 것이 P교수의 말이다.

 

P교수는 23일 전화통화에서 “처음 압수수색 받은 이후부터는 검찰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들은 바 없다. 따라서 진술 역시 하지 않았고, 수사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다만 검찰로부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수사가 오래갈 것 같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업무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4월부로 P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해 최종 처리됐다. 올해 8월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병원 측이 징계면직을 내린 것이 아닌, 본인이 의원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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