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제도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보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 진료비확인제도를 '환자 권리구제 서비스'로 홍보.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환자, 의사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료계 불만을 잠재웠던 실정.
이처럼 환자 권리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진료비확인제도 이면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배경의 원인도 내재돼 있는 상황.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본인부담 과다징수 기획현지조사'의 경우 전적으로 진료비확인제도 자료에 의존. 더구나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가 많거나 취하율이 높을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들의 환자 협박 혹은 신청 취하 강제종용 등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이다. 현재 요양기관에서 강압적인 행위를 환자에게 취해도 제제할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