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등에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성형외과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2일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최근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결과 174개(26.5%)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적발됐다.
또한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 할 방침이다.
불법광고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협회와 협조해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