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복지부, 내년 1월 모니터링···위반기관 형사고발 등 조치
2016.12.26 12:14 댓글쓰기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의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과도한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운 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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