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에 앞서 마지막 관문으로 알려진 표본조사가 시작된다.
그간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문재인 케어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런 수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우여곡절 끝에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 경기권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서울권 618곳, 경기권 382곳의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표본추출하고 비급여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으로 진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107개 중 의원급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추려 1000곳의 표본기관에 보내고 이를 근거로 자료수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과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등 73항목, 치과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및 치과임플란트, 골드크라운(금니) 등 27항목, 한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및 추나요법 등 31항목이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의원급 비급여 공개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내년부터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애초에 표본조사는 상반기에 추진 계획이 나온 상태였지만, 의료계 반대가 극심해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의협은 성명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단순 가격 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 혼란 및 국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이어 “똑같은 이름의 의료행위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실제행위는 다를 수 있는데 가격은 좋은 정보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실시되는 과정 속 비급여 공개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다. 지난 7월에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의원-비급여 문제는 건드리기 힘든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8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의원급 비급여 공개도 필요한 영역이라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전언이다. 3800항목의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진료비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늦게 표본조사가 시작된다. 때문에 올해 안으로 조사가 끝나지는 못할 것 같다. 조사방식이나 대상 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이미 진행된 상태였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의료계와의 논의 거치며 만든 공감대 형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 속 의원급 비급여 공개는 국민 알권리는 물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병원급과 달리 행정인력 한계 등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 그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을 통한 자료 수집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원격지원 및 방문지원을 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건보공단 지사 등과도 협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