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국고지원 비율을 20% 이상 상향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고에서 건강보험 지원율을 기존 14%에서 17%로 상향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3% 이상의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해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고에서 건강보험 지원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그동안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지키지 못한 주요 원인인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상당하는'이란 모호한 용어와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명시해 국고지원 규모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년 전 보험료 수입액으로 산정함에 따른 전체지원 규모가 수천억 정도 줄어드는 부분과 최근 담배부담금 수입증가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3%이상 수준의 지원은 예년에 비해 훨씬 못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0 수준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외국의 정부지원금 수준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만이라도 20%수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서 20%로 인상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금 비중은 일본 23.1%, 대만 21.7%, 프랑스 62.4%에 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