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법적보호' 구체화
의료사고안전망전문委, 특례 적용 등 의료사고 입증 부담완화 체계 마련
2024.09.26 16:01 댓글쓰기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 경향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필수의료행위 법적 보호 및 특례가 골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25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차 회의에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이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검토됐다.


먼저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 유형화, 의료과실 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영국의 경우 업무상 중과실 중심 형사처벌과 함께 조사 중 환자·유족 참여를 보장한다. 프랑스는 단순과실은 직접 피해 입증으로 형사책임 제한을 적용 중이다. 일본은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제한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법적 보호 필요성과 함께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와 관련해 참석 위원들은 환자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를 확인했다.


환자 민사상 입증책임 완화하면서 필수의료진 사법리스크 경감 대안 모색


또 환자의 민사상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진의 사법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를 검토했다.


특히 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공신력을 갖춘 의료감정과 조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에 의견을 나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도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의료사고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입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 의존적 분쟁 해결이 아닌 공신력 갖춘 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위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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