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입원순서 변경에 대한 경각심이 재차 당부됐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사진]는 회원 학회에 대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설명과 함께 적용 의료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먼저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 수범자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법은 형법상 수뢰죄의 수범자인 공무원과 중재인은 물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넘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의 직원은 물론 사립대학병원의 교수와 직원들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제23조의2 소위 ‘쌍벌죄’ 처벌 조항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의 여러 조항이 동시 적용된다.
의료법에는 의사의 외부강의료나 자문료에 대한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아닌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수범자인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해 왔다.
박 이사는 “이제는 동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외부강의료나 자문료에 대한 상한액수는 정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금지’도 주의를 당부했다.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업무와 관련,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 제1항은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제6조를 위반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자료에는 국립대학교병원 입원 순서 변경을 부정청탁의 예로 열거하고 있다. 일반인 A가 국립대병원에 빨리 입원하기 위해 친구인 일반인 B를 통해 원무과장 C에게 대기순서를 바꿔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 원무과장 C가 이를 들어 주었다.
이 경우 일반인 A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인 B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원무과장 C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일 의사가 원무과장 C 대신에 실질적인 결정을 했다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박형욱 이사는 “부정청탁 신고 및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금품 등의 처리, 외부강의 등 신고방법,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길 내용이 매우 많다”면서 “시행 초기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 볼 일”이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