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등 김영란법 시행과 의료기관
한 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6.09.25 20:45 댓글쓰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최근 시행령까지 확정됐고 며칠 후인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국공립의료기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들의 적절한 대처를 돕고자 진료 관련 청탁을 중심으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나 입원순서 변경청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위법하다는 의식없이 해오던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며 특정인에게 진료나 입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는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의료기관 소속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신 외래진료 접수나 수납을 도와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역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으나, 단순히 진료접수 등을 대신 해주는 정도의 편의만을 제공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관행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다른 대기환자가 있음에도 신속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순서를 변경시켜주는 정도에 이른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에게 지인이나 가족의 진료를 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유형, 청탁금지법의 취지, 배임수증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업무행위 요청, 단순한 선처 및 편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진료를 잘해달라는 부탁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료 당일 몸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부탁을 받고, 진료 접수 순번에 관계없이 빨리 진행해주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부탁을 받고 들어주는 것이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로서 청탁금지법 527호의 사회상규 범주 안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청탁금지법 5조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대표 사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꾸준히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고, 필자와 같은 법률전문가들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들로서는 법 시행 전, 법무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자문요청·소속 직원 교육 등을 시행,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를 받는 최악의 결과를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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